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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4.01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비교지수
명칭변경
모펀드 비교지수
명칭변경
개정
1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

O

2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
(채권혼합)
O
O
-
4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5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6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7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8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9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10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11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12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주식)
변경사항 3), 5)
13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사항 4)
 

 

 

 

 

 

 

 

 

 

 

 

 

 

2.      경 사항:

1) 비교지수 명칭 및 산출기관 변경

2)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명칭 변경

3) 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4) 모투자신탁 투자한도 변경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41()

 

4.      변경 내용:

1) 비교지수 명칭 및 산출기관 변경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6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상장된 라틴아메리카(또는 남아메리카) 지역 기업의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서(DR Depository Receipt)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더뱅크오브뉴욕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상장된 라틴아메리카(또는 남아메리카) 지역 기업의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서(DR Depository Receipt)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에스앤피/뱅크오브뉴욕멜론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S&P/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의 수익률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뉴욕은행이 발표하는 “더뱅크오브뉴욕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The Bank of New York Latin America 35 ADR Index)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뉴욕은행이 발표하는 “에스앤피/뱅크오브뉴욕멜론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S&P/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에 상장된 라틴아메리카(또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관련증권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더뱅크오브뉴욕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The Bank of New York Latin America 35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에 상장된 라틴아메리카(또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관련증권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에스앤피/뱅크오브뉴욕멜론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S&P/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자산총액의 60%이상을 더뱅크오브뉴욕라틴아메리타35에디알인덱스(The Bank of New York Latin America 35 ADR Index)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산출기관: The Bank of New York Mellon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에스엔피/뱅크오브뉴욕멜론라틴아메리카35에디알인덱스(S&P/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S&P/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산출기관: S&P Dow Jones Indices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에 자산총액의 60%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펀드인 미래에셋 브릭스 인덱스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보수차감전, 세전이익 수익률 기준)

비교지수: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작성하여 발표>

-The Bank of New York Mellon에서 공표하는 지수로서 NYSE AMEX NASDAQ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 예탁증서로 구성된 지수

(이하생략)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에 자산총액의 60%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펀드인 미래에셋 브릭스 인덱스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보수차감전, 세전이익 수익률 기준)

비교지수: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S&P/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지수: S&P Dow Jones Indices이 작성하여 발표>

-S&P Dow Jones Indices에서 공표하는 지수로서 NYSE AMEX NASDAQ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 예탁증서로 구성된 지수

(이하생략)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생략>

비교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 13%) + (스톡스 유럽 50 (STOXX® Europe 50 Index * 13%) + (S&P 500 * 13%) + (KIS국공채(2~3) * 60%)

 
 
<The Bank of New York Mellon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작성하여 발표>
 
<STOXX® Europe 50 지수: STOXX사에서 산출하여 발표>
<S&P 500 지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상위 5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이하생략)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생략>

비교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 13%) + (스톡스 유럽 50 (STOXX® Europe 50 Index * 13%) + (S&P 500 * 13%) + (KIS국공채(2~3) * 60%)

 
 
<The Bank of New York Mellon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작성하여 발표>
 
<STOXX® Europe 50 지수: STOXX사에서 산출하여 발표>
<S&P 500 지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상위 5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이하생략)
 

 

2)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산출기관: The Bank of New York Mellon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S&P/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산출기관: S&P Dow Jones Indices

 

 

 
3) 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구용덕(책임), 홍사욱(책임) /
김정수(부책임)
구용덕(책임), 홍사욱(책임) /
김재현(부책임)
 
4) 모투자신탁 투자한도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9..(1)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1. 채권 90% 이하
2.주식 50% 미만
(이하생략)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1. 채권 90% 이하
2.주식 30% 이하
(이하생략)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6)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자산운용㈜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김재현 팀장
2) 주요경력
(1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부문
 
2. 운용현황(2019.02.28 현재)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4-03-14
50,37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
2005-11-01
70,392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주식)
2010-05-07
4,987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6-01-04
45,36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6-01-02
97,785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5-07-03
157,633
연기금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5(주식)
2017-11-07
2,799

 
3. 운용성과(2019.02.28 현재,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0.80
1.43
-7.90
31.3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
-1.26
3.94
3.94
110.84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주식)
0.45
3.98
3.98
29.76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0.49
3.29
2.94
105.36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0.48
3.25
3.25
97.43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3.84
5.52
5.52
-4.52
연기금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5(주식)
3.97
4.43
4.4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