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클래스 신설 |
변동성 |
결산 |
법 개정 |
1 |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
O |
O |
2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3 |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O |
O |
- |
4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5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6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 |
O |
O |
- |
7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 |
O |
- |
- |
8 |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 |
O |
- |
9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10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O |
- |
- |
11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12 |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13 |
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O |
- |
14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 |
O |
- |
- |
15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O |
O |
- |
1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O |
- |
17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18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19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O |
O |
- |
20 |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21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22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23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24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O |
- |
25 |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 |
O |
- |
- |
26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 |
O |
- |
- |
27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28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O |
O |
- |
29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O |
O |
- |
30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
O |
O |
- |
31 |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32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O |
O |
- |
33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O |
O |
- |
34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 |
3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36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2.
2. 변경 사항:
1) 클래스 신설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5월 17일(금)
4. 변경 내용:
1) 클래스 신설
펀드명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C-P: 0.88 C-Pe: 0.44 C-P2: 0.78 C-P2e: 0.39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다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종류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다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종류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3 |
- |
12.53 |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4 |
5 |
- |
3.32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3.37 |
3.59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03 |
3.87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5 |
5 |
4.3 |
3.47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6 |
6 |
0.02 |
0.02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3.98 |
3.93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74 |
1.72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34 |
4.19 |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4.91 |
14.31 |
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3 |
3 |
12.21 |
12.12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3 |
3 |
13.69 |
13.41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7 |
1.6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9.59 |
8.47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9.84 |
17.4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4 |
13.12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6 |
6 |
0.2 |
0.21 |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44 |
13.56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4 |
5 |
5.31 |
4.94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4 |
4 |
9.81 |
8.72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51 |
11.69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5 |
5 |
4.21 |
3.98 |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3 |
3 |
10.72 |
11.23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3 |
3 |
10.75 |
11.3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3 |
15.72 |
12.01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1 |
1 |
44.59 |
39.32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1 |
1 |
25.02 |
25.93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2 |
2 |
18.2 |
18.2 |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 |
3.86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77 |
1.74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4 |
5 |
- |
4.36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18 |
13.43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87 |
4.62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4 |
5.44 |
5.57 |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