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서식 개정 |
전자 증권법 |
1 |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
O |
주1) |
2 |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
O |
주1) |
3 |
미래에셋EMP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1) |
4 |
미래에셋KRX300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1) |
5 |
미래에셋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1) |
6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1) |
7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O |
주1) |
8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1) |
9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O |
주1) |
10 |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1) |
11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
O |
주1) |
12 |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O |
주1) |
13 |
미래에셋다양한채권배분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O |
주1) |
14 |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1) |
15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1) |
16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
O |
주1) |
17 |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18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O |
주1) |
19 |
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
O |
주1) |
20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1) |
21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2 |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O |
주1) |
23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O |
주1) |
24 |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5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호(주식) |
O |
주1) |
26 |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1) |
27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1) |
28 |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9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O |
주1) |
30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1) |
31 |
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1) |
32 |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
주1) |
33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34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35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36 |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37 |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38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39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O |
주2) |
40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41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2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43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44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45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6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7 |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48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49 |
미래에셋글로벌EMP스마트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0 |
미래에셋글로벌EMP스마트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1 |
미래에셋글로벌EMP액티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2 |
미래에셋글로벌EMP액티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3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4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55 |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56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57 |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O |
주2) |
58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59 |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
O |
주2) |
60 |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
O |
주2) |
61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62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
O |
주2) |
63 |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
O |
주2) |
64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O |
주2) |
65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
주2) |
66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O |
주2) |
67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
O |
주2) |
68 |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69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O |
주2) |
70 |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O |
주2) |
71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72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2) |
73 |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
O |
주2) |
74 |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주2) |
75 |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1호(파생재간접형) |
O |
주2) |
76 |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
O |
주2) |
77 |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78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79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80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81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82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83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84 |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
O |
주2) |
85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
O |
주2) |
86 |
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87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88 |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89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90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91 |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O |
주2) |
92 |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93 |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94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5 |
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6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7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
O |
주2) |
98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
O |
주2) |
99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
O |
주2) |
100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O |
주2) |
101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
O |
주2) |
102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O |
주2) |
103 |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104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105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2) |
106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107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주2) |
108 |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09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10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주식) |
O |
주2) |
111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12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
주2) |
113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114 |
미래에셋차이나CSI500중소형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
주2) |
115 |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16 |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
주2) |
117 |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18 |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19 |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O |
주2) |
120 |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21 |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2 |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23 |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24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125 |
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26 |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27 |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
O |
주2) |
128 |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29 |
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0 |
미래에셋TIGER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1 |
미래에셋TIGER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2 |
미래에셋TIGER200경기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3 |
미래에셋TIGER200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4 |
미래에셋TIGER200동일가중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5 |
미래에셋TIGER2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6 |
미래에셋TIGER200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37 |
미래에셋TIGER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38 |
미래에셋TIGER200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39 |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40 |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1 |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2 |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3 |
미래에셋TIGER200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4 |
미래에셋TIGER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5 |
미래에셋TIGER200커버드콜5%O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46 |
미래에셋TIGER200커버드콜A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47 |
미래에셋TIGER200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8 |
미래에셋TIGER2차전지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49 |
미래에셋TIGERKRX3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50 |
미래에셋TIGERKRX30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51 |
미래에셋TIGER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2 |
미래에셋TIGERKTOP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3 |
미래에셋TIGERK게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4 |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5 |
미래에셋TIGERMSCIEM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
주3) |
156 |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리더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7 |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8 |
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59 |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
O |
주3) |
160 |
미래에셋TIGERS&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
주3) |
161 |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62 |
미래에셋TIGERS&P500인버스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O |
주3) |
163 |
미래에셋TIGERS&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O |
주3) |
164 |
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65 |
미래에셋TIGER가격조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66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67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3) |
168 |
미래에셋TIGER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
O |
주3) |
169 |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
O |
주3) |
170 |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O |
주3) |
171 |
미래에셋TIGER국채선물10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172 |
미래에셋TIGER국채선물3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173 |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O |
주3) |
174 |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
O |
주3) |
175 |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
O |
주3) |
176 |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77 |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78 |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
O |
주3) |
179 |
미래에셋TIGER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
O |
주3) |
180 |
미래에셋TIGER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O |
주3) |
181 |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O |
주3) |
182 |
미래에셋TIGER대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O |
주3) |
183 |
미래에셋TIGER대형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84 |
미래에셋TIGER대형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85 |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86 |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87 |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88 |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
주3) |
189 |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
주3) |
190 |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91 |
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192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193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
O |
주3) |
194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
O |
주3) |
195 |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196 |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97 |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98 |
미래에셋TIGER방송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199 |
미래에셋TIGER배당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0 |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1 |
미래에셋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
O |
주3) |
202 |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3 |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4 |
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5 |
미래에셋TIGER우량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6 |
미래에셋TIGER우선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07 |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
O |
주3) |
208 |
미래에셋TIGER원유인버스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
O |
주3) |
209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
주3) |
210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
주3) |
211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배당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12 |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13 |
미래에셋TIGER의료기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14 |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O |
주3) |
215 |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16 |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17 |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
O |
주3) |
218 |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
O |
주3) |
219 |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
O |
주3) |
220 |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
O |
주3) |
221 |
미래에셋TIGER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
주3) |
222 |
미래에셋TIGER일본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O |
주3) |
223 |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24 |
미래에셋TIGER중소형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25 |
미래에셋TIGER중소형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26 |
미래에셋TIGER중소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27 |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228 |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229 |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O |
주3) |
230 |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31 |
미래에셋TIGER지속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32 |
미래에셋TIGER지주회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33 |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34 |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
O |
주3) |
235 |
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
O |
주3) |
236 |
미래에셋TIGER차이나H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37 |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38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39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40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1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2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주3) |
243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4 |
미래에셋TIGER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5 |
미래에셋TIGER코스피대형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6 |
미래에셋TIGER코스피중형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7 |
미래에셋TIGER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8 |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49 |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50 |
미래에셋TIGER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O |
주3) |
2. 변경 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일: 2019년 9월 25일 (수)
4. 변경 내용: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주1) 일반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투자설명서>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주2)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투자설명서>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주3) ETF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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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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