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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9.25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서식 개정

전자

증권법

1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O

1)

2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O

1)

3

미래에셋EMP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1)

4

미래에셋KRX300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1)

5

미래에셋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1)

6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O

1)

7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O

1)

8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O

1)

9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O

1)

10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1)

1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O

1)

12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O

1)

13

미래에셋다양한채권배분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O

1)

14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O

1)

15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

O

1)

1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주식)

O

1)

17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주식)

O

1)

18

미래에셋법인전용MMF1(국공채)

O

1)

19

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O

1)

20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채권)

O

1)

2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주식)

O

1)

22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O

1)

23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O

1)

24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O

1)

2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

O

1)

26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1)

27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1)

28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O

1)

2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주식)

O

1)

30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O

1)

31

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재간접형)

O

1)

32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O

1)

33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주식)

O

1)

34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35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36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37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38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39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O

2)

40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41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2)

4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2)

4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44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2)

4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2)

46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47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2)

48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2)

49

미래에셋글로벌EMP스마트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O

2)

50

미래에셋글로벌EMP스마트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O

2)

51

미래에셋글로벌EMP액티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O

2)

52

미래에셋글로벌EMP액티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O

2)

53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O

2)

54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2)

55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56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2)

57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O

2)

58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59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O

2)

60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O

2)

61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62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O

2)

63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4.0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O

2)

64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O

2)

65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2)

66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O

2)

67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O

2)

68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69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2)

70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2)

7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2)

72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2)

73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H)(채권)

O

2)

74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2)

75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O

2)

76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O

2)

77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2)

78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2)

79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2)

80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81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82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2)

8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2)

84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O

2)

85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H-USD)(주식-파생형)

O

2)

86

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87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88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2)

89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2)

90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2)

91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O

2)

92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2)

93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2)

94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95

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96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97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O

2)

98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O

2)

99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O

2)

100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분배형)

O

2)

101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O

2)

102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O

2)

103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2)

104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2)

105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2)

106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2)

107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2)

108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109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2)

11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주식)

O

2)

111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2)

112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O

2)

113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2)

114

미래에셋차이나CSI500중소형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O

2)

115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2)

116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O

2)

117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118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119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O

2)

120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121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2)

122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123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124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2)

125

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2)

126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127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O

2)

128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29

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0

미래에셋TIGER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1

미래에셋TIGER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2

미래에셋TIGER200경기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3

미래에셋TIGER200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4

미래에셋TIGER200동일가중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5

미래에셋TIGER2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6

미래에셋TIGER200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37

미래에셋TIGER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38

미래에셋TIGER200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39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40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1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2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3

미래에셋TIGER200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4

미래에셋TIGER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5

미래에셋TIGER200커버드콜5%O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46

미래에셋TIGER200커버드콜A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47

미래에셋TIGER200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8

미래에셋TIGER2차전지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49

미래에셋TIGERKRX3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50

미래에셋TIGERKRX30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51

미래에셋TIGER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2

미래에셋TIGERKTOP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3

미래에셋TIGERK게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4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5

미래에셋TIGERMSCIEM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O

3)

156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리더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7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8

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59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O

3)

160

미래에셋TIGERS&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O

3)

161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62

미래에셋TIGERS&P500인버스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O

3)

163

미래에셋TIGERS&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O

3)

164

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65

미래에셋TIGER가격조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66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67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O

3)

168

미래에셋TIGER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O

3)

169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O

3)

170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O

3)

171

미래에셋TIGER국채선물10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172

미래에셋TIGER국채선물3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173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O

3)

174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O

3)

175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O

3)

176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77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78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O

3)

179

미래에셋TIGER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O

3)

180

미래에셋TIGER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O

3)

181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O

3)

182

미래에셋TIGER대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O

3)

183

미래에셋TIGER대형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84

미래에셋TIGER대형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85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86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87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88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O

3)

189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O

3)

190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91

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192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193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O

3)

194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O

3)

195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196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97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98

미래에셋TIGER방송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199

미래에셋TIGER배당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0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1

미래에셋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O

3)

202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3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4

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5

미래에셋TIGER우량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6

미래에셋TIGER우선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07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O

3)

208

미래에셋TIGER원유인버스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O

3)

209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O

3)

210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O

3)

211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배당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12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13

미래에셋TIGER의료기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14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O

3)

215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16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17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

O

3)

218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

O

3)

219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

O

3)

220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

O

3)

221

미래에셋TIGER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O

3)

222

미래에셋TIGER일본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O

3)

223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24

미래에셋TIGER중소형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25

미래에셋TIGER중소형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26

미래에셋TIGER중소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27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228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229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O

3)

230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31

미래에셋TIGER지속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32

미래에셋TIGER지주회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33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34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O

3)

235

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O

3)

236

미래에셋TIGER차이나H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37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38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39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40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1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2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3)

243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4

미래에셋TIGER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5

미래에셋TIGER코스피대형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6

미래에셋TIGER코스피중형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7

미래에셋TIGER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8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49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50

미래에셋TIGER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3)

 

2.      변경 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일: 2019925()

4.      변경 내용: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1) 일반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2)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3) ETF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생략)

④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④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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