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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10.1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전자증권법

법 개정

1

미래에셋FINEMMF1(국공채)

O

O

-

-

2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

-

-

3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O

-

-

-

4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5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O

-

-

-

6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

7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O

-

-

8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

9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

10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O

O

-

-

1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12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

13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

14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O

-

-

-

15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O

O

-

-

16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

17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

18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

O

-

O

1)

19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

O

-

O

1)

20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O

-

-

21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

-

-

22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

O

O

-

-

23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H-USD)(주식-파생형)

O

O

-

-

24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O

-

-

25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O

-

-

26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

27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

28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O

O

-

-

29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

-

-

3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31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32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33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O

O

-

-

34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O

O

-

-

35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O

O

-

-

36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O

O

-

-

37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O

O

-

-

38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O

-

-

39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

40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4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4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

43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O

-

-

44

미래에셋퇴직연금2년만기은행채증권투자신탁1(채권)

O

-

O

2)

45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

46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O

-

-

47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O

-

-

48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O

-

-

49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91014()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FINEMMF1(국공채)

6

6

0.01

0.02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1.69

12.61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6.73

7.4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3

3

14.05

14.19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2.89

12.78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8.48

8.38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5

5

2.36

2.48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2.82

12.79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34

4.06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8.81

8.3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3

3

13.71

14.03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

3

3

12.91

13.31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2

2

23.71

20.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4

4

-

7.48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

6

6

0.02

0.02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H-USD)(주식-파생형)

2

2

-

16.24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2

2

-

16.75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3

12.98

12.89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

2

19.52

18.17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

2

18.31

19.96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5

5

1.83

1.8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3.48

13.79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2

16.91

16.24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2

20.41

16.67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4

5

-

2.79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4

4

-

7.32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4

5

-

2.72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5

5

4.3

4.13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3

3

13.25

10.91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3

12.03

12.44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2.67

13.0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4

6.82

7.0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4

4

7.83

9.06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4

4

7.69

9.02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34.06

29.55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3.69

12.39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

5

3.19

2.75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

5

4.6

4.26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

5

3.49

2.77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5

-

2.51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1)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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