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결산 |
변동성 |
전자증권법 |
법 개정 |
1 |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
O |
O |
- |
- |
2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O |
- |
- |
- |
3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O |
- |
- |
- |
4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5 |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O |
- |
- |
- |
6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 |
7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O |
- |
- |
8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9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 |
- |
10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O |
O |
- |
- |
11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12 |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 |
13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 |
- |
14 |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
O |
- |
- |
- |
15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O |
O |
- |
- |
16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17 |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18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O |
- |
O |
주1) |
19 |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O |
- |
O |
주1) |
20 |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O |
- |
- |
21 |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 |
- |
- |
22 |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O |
O |
- |
- |
23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
O |
O |
- |
- |
24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
O |
- |
- |
25 |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O |
- |
- |
26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27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28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O |
- |
- |
29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O |
- |
- |
- |
30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31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32 |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33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
O |
O |
- |
- |
34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
O |
O |
- |
- |
35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
O |
O |
- |
- |
36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
O |
O |
- |
- |
37 |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
O |
O |
- |
- |
38 |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O |
- |
- |
39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40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41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4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43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O |
- |
- |
44 |
미래에셋퇴직연금2년만기은행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 |
O |
주2) |
45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 |
46 |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O |
- |
- |
47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O |
- |
- |
48 |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O |
- |
- |
49 |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9년 10월 14일 (월)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
6 |
6 |
0.01 |
0.02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69 |
12.61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4 |
6.73 |
7.4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3 |
14.05 |
14.19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89 |
12.78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8.48 |
8.38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2.36 |
2.48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82 |
12.79 |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34 |
4.06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8.81 |
8.32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3 |
3 |
13.71 |
14.03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91 |
13.31 |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23.71 |
20.1 |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4 |
4 |
- |
7.48 |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6 |
6 |
0.02 |
0.02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
2 |
2 |
- |
16.24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2 |
2 |
- |
16.75 |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
3 |
3 |
12.98 |
12.89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9.52 |
18.17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8.31 |
19.96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83 |
1.81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48 |
13.79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6.91 |
16.24 |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20.41 |
16.67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
4 |
5 |
- |
2.79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
4 |
4 |
- |
7.32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
4 |
5 |
- |
2.72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
5 |
5 |
4.3 |
4.13 |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
3 |
3 |
13.25 |
10.91 |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3 |
3 |
12.03 |
12.44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67 |
13.04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4 |
4 |
6.82 |
7.0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4 |
4 |
7.83 |
9.06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4 |
4 |
7.69 |
9.02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1 |
1 |
34.06 |
29.55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69 |
12.39 |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5 |
5 |
3.19 |
2.75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5 |
5 |
4.6 |
4.26 |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5 |
5 |
3.49 |
2.77 |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5 |
- |
2.51 |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투자설명서]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주1)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주2)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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