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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20.09.01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령

개정

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1), 2), 3), 5)

-

-

O

2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

-

O

3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

-

O

4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

-

O

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

-

O

6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

-

O

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 2), 5)

-

-

O

8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1), 2), 5)

-

-

-

9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3)

-

-

-

10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

3)

-

-

-

11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4)

-

-

-

12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5)

-

-

-

13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

O

O

-

14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O

-

15

미래에셋MMF1호

-

O

O

-

16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O

-

17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

18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O

-

19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O

O

-

20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O

-

21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

O

O

-

22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23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O

O

-

24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

25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O

-

26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O

-

27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O

O

-

28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O

-

29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O

-

3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O

O

-

3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32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O

-

33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O

-

 

  1.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3. 투자신탁 명칭 변경
  4. 클래스 신설
  5.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7. 변동성 값 업데이트
  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9월 1일(화)
  2.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듀레이션1.2±0.3)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

 

  1. 클래스 신설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종류 C-P

0.24

-

-

종류 C-Pe

0.12

-

-

종류 C-P2

0.20

-

-

종류 C-P2e

0.10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1.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듀레이션1.2±0.3)

 

<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참조지수: MSCI AC World 28% + MSCI EM 12% + [정기예금금리+150bp] 15% + KIS종합채권지수 15%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듀레이션1.2±0.3) 30%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 중기 채권지수 (3M~5Y, 듀레이션: 1.9±0.7) * 95% + CD금리 *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비교지수: KOSPI(30%)+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듀레이션1.2±0.3)(70%)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참조지수: MSCI AC World 28% + MSCI EM 12% + [정기예금금리+150bp] 15% + KIS종합채권지수 15%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30%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 중기 채권지수 (3M~5Y) * 95% + CD금리 *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비교지수: KOSPI(30%)+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70%)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No.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1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2

3

-

14.49

2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4.8

22.22

3

미래에셋MMF1호

6

6

0.02

0.03

4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3

6.21

10.29

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2.88

20.74

6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4

3

6.59

12.41

7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2

2

16.41

20.88

8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3

2

14.05

18.7

9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2

2

15.06

23.36

10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3

2

12

17.78

11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2

9.66

18.01

12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3

2

12.52

19.56

1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5

5

1.71

3.48

14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3

8.5

13.43

15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53

7.54

1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4

2

9.56

18.04

17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16.69

20.99

18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5

4

4.31

7.17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