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명칭 변경 |
운용역 변경 |
자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투자전략변경 |
변동성 |
결산 |
법 개정 |
1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O |
- |
- |
O |
- |
- |
O |
주1) |
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
- |
O |
- |
O |
O |
주1) |
3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
- |
O |
- |
- |
O |
주1) |
4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
- |
O |
- |
O |
O |
주1) |
5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
- |
O |
- |
- |
O |
주1) |
6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 |
- |
O |
- |
- |
- |
- |
7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 |
- |
O |
- |
- |
- |
- |
8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 |
O |
- |
- |
- |
- |
9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O |
O |
- |
- |
- |
- |
- |
10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O |
O |
- |
O |
O |
O |
주1) |
11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O |
- |
- |
- |
- |
- |
- |
12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 |
O |
- |
O |
- |
- |
13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 |
- |
O |
- |
- |
- |
- |
14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 |
O |
- |
- |
- |
- |
15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 |
O |
- |
- |
- |
- |
16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 |
O |
- |
- |
- |
- |
17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O |
- |
O |
- |
O |
O |
- |
18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 |
O |
- |
- |
O |
- |
19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 |
- |
- |
O |
- |
- |
- |
- |
20 |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O |
O |
O |
- |
O |
O |
- |
21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O |
- |
- |
- |
O |
- |
22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O |
- |
- |
- |
- |
- |
23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O |
- |
- |
- |
- |
주2) |
24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 |
O |
- |
- |
- |
- |
25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 |
O |
- |
- |
- |
- |
2. 변경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운용역 변경
3) 자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4)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5) 투자전략 변경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8)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6월 5일(수)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헌복
|
최성민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헌복
|
최성민, 김윤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헌복
|
최성민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김철민
|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추가>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
[모자형 구조]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추가>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
[모자형 구조]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모자형 구조]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모자형 구조]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모자형 구조]
<생략>
<삭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9.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8.72 |
7.49 |
4 |
4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8.83 |
8.34 |
4 |
4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8.81 |
9.01 |
4 |
4 |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01 |
17 |
2 |
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6.85 |
6.89 |
4 |
4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7.84 |
8.84 |
4 |
4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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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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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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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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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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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나. 투자제한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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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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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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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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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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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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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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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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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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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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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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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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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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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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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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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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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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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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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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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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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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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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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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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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