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대상 펀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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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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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신탁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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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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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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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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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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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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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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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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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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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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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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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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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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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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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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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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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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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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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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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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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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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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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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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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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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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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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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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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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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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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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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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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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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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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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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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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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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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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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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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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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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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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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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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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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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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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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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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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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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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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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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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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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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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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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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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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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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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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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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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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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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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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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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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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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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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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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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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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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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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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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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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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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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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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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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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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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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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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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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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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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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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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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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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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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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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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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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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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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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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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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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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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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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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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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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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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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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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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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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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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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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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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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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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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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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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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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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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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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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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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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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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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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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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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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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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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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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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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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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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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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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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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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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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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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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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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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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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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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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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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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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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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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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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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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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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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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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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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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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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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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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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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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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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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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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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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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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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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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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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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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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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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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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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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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래에셋배당과인컴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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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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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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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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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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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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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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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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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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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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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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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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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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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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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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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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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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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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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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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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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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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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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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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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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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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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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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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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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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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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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
-
|
-
|
-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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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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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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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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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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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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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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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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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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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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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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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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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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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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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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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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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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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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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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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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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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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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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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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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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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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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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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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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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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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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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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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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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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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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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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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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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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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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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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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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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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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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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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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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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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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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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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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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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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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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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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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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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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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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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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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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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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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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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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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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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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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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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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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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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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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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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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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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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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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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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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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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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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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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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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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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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
변경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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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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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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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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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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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가능 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변경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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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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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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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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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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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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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1~4. (생략)
5.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6~9. (생략)
<추가>
10.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1.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3~16. (생략)
|
1~4. <현행과 동일>
5.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6~9. <현행과 동일>
10.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1.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13~16. <현행과 동일>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5항 제10호 내지 제16호
나~다. (생략)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9호
②. (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5항 제11호 내지 제16호
나~다. <현행과 동일>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10호
②. <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략)
2.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9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5호 및 제9호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현행과 동일>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②. (생략)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1]
|
①~②. <현행과 동일>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2]
|
자본수익전략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주식 등 투자 통한
자본수익 추구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솔루션증권모
(주식-재간접형)
CIO베스트펀드컬렉션모(주식-재간접형)
글로벌EMP솔루션모
(주식혼합-재간접형)
인사이트증권모
(주식혼합)
마켓플러스증권모(주식)
MSCIACWORLD인덱스모(주식)
브릭스인덱스모(주식)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스마트롱숏50증권모
(주식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
자본수익전략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주식 등 투자 통한
자본수익 추구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솔루션증권모
(주식-재간접형)
OCIO베스트컬렉션모(주식-재간접형)
인사이트증권모
(주식혼합)
마켓플러스증권모(주식)
MSCIACWORLD인덱스모(주식)
브릭스인덱스모(주식)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채권혼합)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글로벌EMP인컴배분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1~4. (생략)
5.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6~9. (생략)
<추가>
10.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1.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3~15. (생략)
16.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4. <현행과 동일>
5.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6~9. <현행과 동일>
10.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1.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13~15. <현행과 동일>
16.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제16/17조(투자대상자산 등)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5항 제10호 내지 제16호
나~다. (생략)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9호
②.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3항 제10호 내지 제16호
나~다. (생략)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3항 제6호 내지 제9호
②.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5항 제11호 내지 제16호
나~다. <현행과 동일>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10호
②.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본수익전략: 제3조제3항 제11호 내지 제16호
나~다. <현행과 동일>
라.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3항 제6호 내지 제10호
②. <현행과 동일>
|
제17/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략)
2.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9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9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생략)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5호 및 제9호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제9호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6. <현행과 동일>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스마트롱숏50증권모
(주식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채권혼합)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글로벌EMP인컴배분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②. (생략)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3]
|
①~②. <현행과 동일>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4]
|
자본수익전략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주식 등 투자 통한
자본수익 추구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솔루션증권모
(주식-재간접형)
CIO베스트펀드컬렉션모(주식-재간접형)
글로벌EMP솔루션모
(주식혼합-재간접형)
인사이트증권모
(주식혼합)
마켓플러스증권모(주식)
MSCIACWORLD인덱스모(주식)
브릭스인덱스모(주식)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스마트롱숏50증권모
(주식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
자본수익전략
|
기본수익전략
|
시장중립전략
|
멀티인컴전략
|
주식 등 투자 통한
자본수익 추구
|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헤지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
글로벌솔루션증권모
(주식-재간접형)
OCIO베스트컬렉션모(주식-재간접형)
인사이트증권모
(주식혼합)
마켓플러스증권모(주식)
MSCIACWORLD인덱스모(주식)
이머징달러회사채
증권모(채권)
|
글로벌증권모(채권)
코리아단기증권모(채권)
|
밸런스롱숏증권모
(채권혼합)
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주식-재간접형)
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채권혼합)
|
배당프리미엄증권모
(주식혼합)
글로벌인컴증권모
(채권혼합)
글로벌배당프리미엄모
(주식혼합)
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재간접형)
글로벌EMP인컴배분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1~4. (생략)
5.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6~9. (생략)
<추가>
|
1~4. <현행과 동일>
5.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6~9. <현행과 동일>
10.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나. (생략)
다.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9호
②. (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나. (생략)
다. 멀티인컴전략: 제3조제5항 제6호 내지 제10호
②. <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략)
2.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9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4.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5호 및 제9호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4. <현행과 동일>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②. (생략)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5]
|
①~②. <현행과 동일>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아래참조6]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①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
①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
모투자신탁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이헌복
|
최성민
|
모투자신탁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이헌복
|
최성민, 김윤정
|
모투자신탁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이헌복
|
최성민
|
모투자신탁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김철민
|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
모투자신탁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
이헌복
|
최성민
|
8)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9.93 |
16.95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8.98 |
9.07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4 |
4 |
8.71 |
7.48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5 |
5 |
4.34 |
4.56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
4 |
4 |
8.77 |
8.98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4 |
4 |
9.15 |
9.09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9.16 |
9.09 |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
5 |
5 |
4.66 |
4.58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5 |
5.18 |
4.34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8/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및 투자 전략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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