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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지수 관련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전자 증권법 |
---|---|---|---|---|---|---|
1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0 | - | - | - | - |
2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0 | 0 | 0 |
3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 - | 0 | 0 | 0 |
4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0 | - | - | - |
5 |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0 | 0 | 0 |
6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0 | 0 | 0 |
7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0 | - | - | - |
8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0 | 0 | 0 |
9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0 | - | 0 | 0 |
10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 0 | 0 | 0 | 0 |
11 |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 | 0 | - | - |
2. 변경 사항:
1) 지수 방법론 개선사항 반영
2)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6월 11일 (목)
4. 변경 내용:
1) 지수 방법론 개선사항 반영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비교지수 |
- 산출기관 및 대상종목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증권시장 전체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등을 감안하여 200종목 선정 - 산출방법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연 1회 정기변경 |
- 산출기관 및 대상종목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증권시장 전체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등을 감안하여 200종목 선정 - 산출방법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연 2회 정기변경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3 | 2 | 12.81 | 18.2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4 | 3 | 8.34 | 13.15 |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 | 2 | 17.38 | 20.35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 | 1 | 18.2 | 26.01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5 | 5 | 2.21 | 2.94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파생형) | 5 | 5 | 2.87 | 2.65 |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5 | 5 | 0.8 | 0.89 |
4)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파생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좌동>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2부. 8. 나. 투자제한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파생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삭제>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좌동>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좌동>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 <생략>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 <좌동>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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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가.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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