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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20.08.1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 개정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

    -

    -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

    -

    -

    3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O

    O

    O

    2.      효력발생예정일: 20200813()

    3.      변경사항:

    1)    자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생략>

    12. <추가>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추가>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좌동>

    1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좌동>

    14.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추가>

    ①~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좌동>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생략>

    2. <신설>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①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생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생략>

     

    <신설>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좌동>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합니다.

    ②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2

    -

    15.47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4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