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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펀드명 |
변경사항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1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1) |
- |
- |
- |
2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 |
- |
- |
- |
3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 |
O |
O |
O |
2.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08월 13일 (목)
3. 변경사항:
1) 자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생략> 12. <추가>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추가>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좌동> 1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좌동> 14.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추가> |
①~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좌동> |
[투자설명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1. <생략> 2. <신설> |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
①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생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생략> <신설> |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좌동>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단,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합니다. ②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 |
2 |
- |
15.47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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