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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2.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08월 13일 (목)
3. 변경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3) 운용역 변경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
80% 이상 |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용어의 정의) |
1.~7. <생략> 8. <신설> |
1.~7. <좌동>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⑤ <신설> |
① <좌동> ② <좌동> 1.~5. <좌동> 6. 모자형 ③ <좌동> 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제16조(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0.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10.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삭제> |
제25조의2(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수) |
<신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
<신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③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①~③ <좌동>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
① <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
제37조(수익자총회) |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신설> ⑪ <생략> |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좌동>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좌동>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5. <생략> ③~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생략> |
① <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5. <좌동> ③~④ <좌동>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좌동> |
<투자설명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전략> |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신용등급 AA-이상 기업들 중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관련 평가 등급이 B+이상인 기업의 채권과 ESG목적발행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③특수채/은행채/회사채 등 우량채권과 유동성 높은 국채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④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위해 듀레이션전략, 일드커브전략, 크레딧전략등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신설> |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삭제> <삭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신용등급 AA-이상 기업들 중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관련 평가 등급이 B+이상인 기업의 채권과 ESG목적발행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③특수채/은행채/회사채 등 우량채권과 유동성 높은 국채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④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위해 듀레이션전략, 일드커브전략, 크레딧전략등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3) 운용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신재훈(책임), 김세환(부책임) |
송진용 |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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