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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8.1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08월 13일 (목)
3. 변경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3) 운용역 변경
4)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 모투자신탁/자투자신탁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로 구성
모투자신탁/자투자신탁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합산하여 80% 이상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1.~7. <생략>
8. <신설>

9. <생략>
1.~7. <좌동>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좌동>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④ <생략>
⑤ <신설>
① <좌동>
② <좌동>
1.~5. <좌동>
6. 모자형
③~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동유럽의 상장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MSCI EM Europe Index 10/40”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2. <생략>

<이하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9.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생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삭제>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③ <좌동>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① <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7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신설>



⑪ <생략>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좌동>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좌동>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③~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생략>
① <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좌동>
③~④ <좌동>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좌동>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동유럽의 상장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MSCI EM Europe Index 10/40의 지수의 구성 종목에 투자합니다.



<신설>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MSCI EM Europe Index 10/40의 지수의 구성 종목에 투자합니다.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동유럽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역 변경

운용역 변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김명준 송진용

4)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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