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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20.08.13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변경사항,결산,변동성,법 개정으로 구성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 개정
1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 - 0
2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 - 0
3 미래에셋파로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0 - 0
4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 - -
5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 -
6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 -
7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 -
8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0 0 -
9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0 -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8월 13일(목)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파로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부책임 운용역 추가(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김지열 김지열(책임), 권혁범(부책임)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2 - 15.5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1 25.03 32.01

5)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