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변경사항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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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1) | - | - | 0 |
2 |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1) | - | - | 0 |
3 | 미래에셋파로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 1) | 0 | - | 0 |
4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 | - | - | - |
5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0 | - | - |
6 |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0 | - | - |
7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0 | - | - |
8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0 | 0 | - |
9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0 | 0 | - |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8월 13일(목)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파로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 부책임 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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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열 | 김지열(책임), 권혁범(부책임)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 | 2 | - | 15.5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 | 1 | 25.03 | 32.01 |
5)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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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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