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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10.20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2)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3) 투자 전략 수정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10월 20일(화)
  2.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제2부.8. 가.  투자대상

⑤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투자비율: 위험평가액 10% 이하

제2부.8. 나.  투자제한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5부. 3. 나. 수시공시

(4)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공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investments.

miraeasset.com/cs/announce02.do)

 공시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예상금액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주식파생형)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주식형)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9.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한다

9.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9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수>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3%

-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15%

 

3) 투자 전략 수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지수구성종목의 완전 또는 부분복제를 실행하여 안정적 지수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장내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위험차익거래 등을 통해 추가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중간 생략)

 

[차익거래 전략]

이 투자신탁은 상장주식(현물)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 비정상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무위험차익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보유종목에 대한 대량의 매수 및 매도를 수반함으로써 위와 같이 비교적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익거래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실행합니다. 따라서 차익거래기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비용 수준이 다른 펀드에 비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지수구성종목의 완전 또는 부분복제를 실행하여 안정적 지수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장내파생상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10%) 내에서 활용하여 무위험차익거래 등을 통해 추가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좌동)

 

[차익거래 전략]

이 투자신탁은 상장주식(현물)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 비정상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무위험차익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보유종목에 대한 대량의 매수 및 매도를 수반함으로써 위와 같이 비교적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익거래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실행합니다. 따라서 차익거래기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비용 수준이 다른 펀드에 비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8. 나.  투자제한

③ 동일종목 투자(예외)

 

라. <신설>

③ 동일종목 투자(예외)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라. <신설>

2.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