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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10.20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개정

1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1), 2), 3), 4)

-

-

O

2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O

-

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

O

-

4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

5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O

O

-

6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

O

O

-

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

-

O

-

8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분배형)

-

O

-

-

9

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O

-

10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

O

-

11

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O

-

12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

1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O

-

1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주식)

-

O

O

-

15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O

-

  1.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비교지수 명칭 변경
  4.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추가
  5.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10월 20일(화)
  2.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비교지수 명칭 변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교지수>

MKF그린지수

MKF그린뉴딜지수

 

  1.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추가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정부의 뉴딜정책 관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정책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나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정책 관련 종목, 업종, 산업군등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 업종, 산업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딜정책의 성공과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

1

20.83

28.89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6

3.52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3.03

20.93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4

3

6.3

12.4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2

2

-

21.4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3

2

14.28

22.14

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5.05

7.3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1

5

-

3.56

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3.9

16.34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15.86

21.6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3.51

19.9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주식)

3

2

13.76

21.45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15.81

22.42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