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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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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5.3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3억만들기 중소형 주식투자신탁1호
- 핵심설명서 반영
- 판매사 추가(우리투자증권)
- 수익률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