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6.0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주식형투자신탁2호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인디아솔로몬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솔로몬아시아퍼시픽 컨슈머 주식형투자신탁1호
- 핵심설명서 반영
- 판매사 추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 핵심설명서 추가
- 모투자신탁 수익률 갱신
- 해외상장주식 비과세 내용 추가
미래에셋 글로벌100대 브랜드 주식형투자신탁1호
- 판매사추가(SC제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