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편차 범위 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초과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펀 드 명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주식투자신탁 1호 (CLASS-A, C)
2. 기준가격 산출일 :
3. 사 유 : 펀드내 보유종목의 평가오류
4. 기준가격 오류내역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주식투자신탁 1호(CLASS-C)
→ 변경 전 : 1388.67, 변경 후 : 1379.76
5. 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수익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