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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기준가격 편차 범위 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07.12.18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초과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펀 드 명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주식투자신탁 1(CLASS-A, C)

 

2. 기준가격 산출일 : 2007년 12 17 (2007년 12 18 공시)

 

3.       : 펀드내 보유종목의 평가오류

 

4. 기준가격 오류내역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주식투자신탁 1(CLASS-C)

      → 변경 전 : 1388.67, 변경 후 : 1379.76

 

 

5. 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수익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