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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공시

    기준가격 편차 범위 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12.18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초과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펀 드 명 : 미래에셋퇴직플랜AP주식형모펀드

     

    2. 기준가격 산출일 : 2007년 12 17 (2007년 12 18 공시)

     

    3.       : 펀드내 보유종목의 평가오류

     

    4. 기준가격 오류내역

       - 미래에셋퇴직플랜AP주식형모펀드

          → 변경 전 : 928.08, 변경 후 : 921.24

     

    5. 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해당모펀드를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수익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