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편차 범위 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초과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펀 드 명 : 미래에셋퇴직플랜AP주식형모펀드
2. 기준가격 산출일 :
3. 사 유 : 펀드내 보유종목의 평가오류
4. 기준가격 오류내역
- 미래에셋퇴직플랜AP주식형모펀드
→ 변경 전 : 928.08, 변경 후 : 921.24
5. 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해당모펀드를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수익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