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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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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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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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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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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8. <신설>
|
① <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5. < 현행과 같음 >
6.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7.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8.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
제37조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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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4. 제2조제2항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5. 제2조제2항제5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5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6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①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8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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