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약관변경의 건

상품개발본부 1998.01.0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미래에셋 아내사랑 글로벌이머징주식형투자신탁1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생략>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8.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5. < 현행과 같음 >
6.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7.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8.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37조
(투자한도)
① <생략>
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4. 제2조제2항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5. 제2조제2항제5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5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6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8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