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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변경의 건

  • 상품개발본부
  • 1998.01.01
투자신탁 신탁약관 변경 보고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탁약관 변경을 보고합니다.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2)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3)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4)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30 자투자신탁1호
(5)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6)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10 자투자신탁1호
(7)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40 자투자신탁1호
(8)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30 자투자신탁1호
(9)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20 자투자신탁1호
(10)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10 자투자신탁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1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제2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