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no. |
펀드명 |
자펀드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참조 지수 변경 |
모펀드 삭제 |
환매 지급일 변경 |
변동성 |
1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 |
- |
- |
- |
O |
2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
- |
- |
- |
3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O |
O |
O |
- |
- |
4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 |
O |
O |
- |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참조지수 변경
4) 모투자신탁 삭제
5)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3) 참조지수 변경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참조지수> |
MSCI Emerging Markets Index 100% |
MSCI World Index 70% + MSCI EM Index 30% |
4)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제16조(투자목적)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 이 투자신탁은 동유럽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구조]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자형구조]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
제2부. 9. 가. (1)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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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제28조(환매연기) |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11. 나. 환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3 |
2 |
10.84 |
15.42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