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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9.24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자펀드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참조

지수 변경

모펀드

삭제

환매

지급일 변경

변동성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

-

-

-

O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

-

-

3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O

O

-

-

4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O

-

 

  1.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참조지수 변경

4) 모투자신탁 삭제

5)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1.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9월 24일 (목)
  2.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3) 참조지수 변경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참조지수>

MSCI Emerging Markets Index 100%

MSCI World Index 70% + MSCI EM Index 30%

 

4)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6조(투자목적)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

이 투자신탁은 동유럽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구조]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구조]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제2부. 9. 가. (1)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삭제>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삭제>

 

 

5)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6)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2

10.84

15.42

 

 

미래에셋자산운용㈜